- 제목
- 2025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5.09.15
- 작성자
- 시각디자인학전공
- 게시글 내용
-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42조(학위수여 및 취소)
나. 대학원 학여수여에 관한 내규 제2조 2(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2.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2018년 3월 입학생부터 학사운영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 및 결과 등을 논문대체실적으로 설정·운영하여 석사학위수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근거에 의거 2025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을 안내하오니 대체실적 시행 학과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과 :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요건을 승인 받은 학과
나. 적용대상 :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시행학과의 2018년 3월 이후 석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 취득하고자 대체실적 심
사를 신청한 자
다.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시행학과의 대체실적 심사 일정
즉, 학기 초에 학위논문 심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해야 함.
**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대상자 신청/승인은 학위논문 심사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하되, 대체실적 결과물 제출 및 심사평가 일정은 학기 중 학과 자율 시행
라.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관련 학사포털 입력 및 업무 절차 : 붙임 4 참조
4. 학사포털 개편에 따라 논문대체실적 심사자 신청은 학사포털로 진행되오니 아래 절차로 심사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학생 > 졸업심사유형 지정 : 대체실적으로 지정
- 졸업> 학생 > 졸업심사유형 : 필수요건1, 2 입력 하여 신청
5. 아울러,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시행은 사전에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시행학과”로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시행학과”신청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학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1부.
2.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운영내규 1부.
3.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시행학과 신청절차 1부.
4.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관련 학사포털 업무매뉴얼(학과참조용) 1부.
5.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보고서(학과) 1부.
6.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관련 학사포털 학생매뉴얼 1부. 끝.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